與, 수심위 '최재영 기소권고'에 "모순된 결정…檢 잘 판단해야"

연합뉴스 2024-09-25 12:00:38

윤상현 "최재영, '김여사 악마화' 목적…불기소로 가지 않겠나"

수심위 기소 권고 입장 발표하는 최재영 목사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권고[https://www.yna.co.kr/view/AKR20240924164151004]한 것에 대해 "검찰이 잘 판단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수심위 권고는 최 목사의 선물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본 것으로 해석되는데, 수심위가 이미 김 여사에 대해선 '불기소 권고'라는 상반된 결정을 내린 만큼 검찰이 독립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문제라는 것이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탁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를 두고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해 수심위가 서로 다른 결정을 내렸다"며 "모순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수심위 권고는) 검사들이 아니라 민간인들의 의견"이라며 "서로 다른 의사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결국 검찰이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김재원 최고위원도 MBC 라디오에서 "과거에도 검찰은 수심위 결정에 종속되지 않았고, 수심위 결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건이 오히려 더 많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수심위 판단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애매하다"며 "검찰이 잘 판단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최 목사는 김 여사를 악마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며 "수심위 결과는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닌 권고적 의견이다. 검찰이 결정하겠지만, 결국 불기소로 가지 않겠나"라고 예상했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는 전날 최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15명의 위원 중 기소 의견이 8명, 불기소 처분 의견이 7명이었다.

수심위는 지난 6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에 대해선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를 한 바 있다.

kc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