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경북 구미시는 용도지역 내 허용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생산관리지역 내 농기계 수리점과 휴게음식점이 입점할 수 있게 했다.
또 계획관리지역 내 일반음식점과 숙박시설에 적용되고 있던 660㎡ 면적 제한을 폐지하고 보전·생산관리지역의 층수 제한을 4층까지 완화했다.
개발행위허가 시 이행보증금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확약서 제출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조례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sb@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