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네이버, 이커머스 업자 대상 '지식재산권 가이드' 개설

연합뉴스 2024-09-25 11:00:33

지식재산권 실전가이드 교육과정 섬네일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네이버 교육센터와 함께 25일부터 양 기관의 온라인 교육 사이트인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과 네이버 비즈니스 스쿨을 통해 이커머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식재산권 실전 가이드' 교육과정을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특허청과 네이버가 협력해 개발한 것으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같은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판매를 진행하는 소상공인들이 지식재산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됐다.

네이버는 자사의 권리보호센터에 신고된 스마트 스토어 상의 분쟁사례를 제공하고, 특허청은 사례를 분석해 실효적인 분쟁 예방과 대응책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교육과정은 ▲ 다빈도 분쟁유형 ▲ 주요 분쟁영역 ▲ 권리 침해 예방 ▲ 자기권리 보호 방법 등 4개 차시로 구성됐다.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기본적인 이해는 물론 이커머스 사업에만 적용되는 지식재산권 요소를 집중적으로 다룸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지식재산권 실전가이드 교육과정 섬네일

임진홍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 교육은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을, 원하는 플랫폼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적극 행정 취지에서 기획됐다"며 "앞으로도 민간 분야와 협력해 소상공인들의 지식재산 인식을 향상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