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늘어지는 민사재판…고액 사건은 1심 선고까지 16개월

연합뉴스 2024-09-25 08:00:32

민사합의 항소·상고율 늘어…경매 53% 증가·강제 경매도 소폭 늘어

대법원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법원의 재판 지연이 심화하면서 소송 가액이 5억원을 넘는 민사 소송을 내면 지난해 기준 1심 선고를 받기까지 평균 1년 4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민사합의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평균 15.8개월이 소요됐다.

2019년에는 9.9개월이 걸렸는데 2020년 10.3개월, 2021년 12.1개월, 2022년 14개월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

민사소송은 소송액에 따라 관할이 달라진다. 1심의 경우 소가 5억원 이상은 판사 세 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그 아래는 판사 한명이 단독으로 심리·판결한다.

소가가 클수록 양쪽이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가 많고 사실관계도 복잡해 1심 재판부의 심리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심 민사단독 사건은 평균 5.4개월이 소요됐다. 2019년 5.1개월, 2020년 5.3개월, 2021년과 2022년에는 5.5개월이 걸렸다.

2심의 경우 고등법원의 평균 처리 기간은 10.8개월로 전년도 11.1개월보다 약간 줄었다. 지방법원 항소부는 11개월이 걸려 전년도 10.8개월보다 약간 늘었다.

대법원의 민사 사건 처리 기간은 개선됐다. 지난해 평균 7.9개월이 소요돼 전년도 11.7개월보다 크게 줄었다. 동일인이 반복해 소송을 내는 경우를 빼면 4.9개월에서 4.4개월로 감소했다.

재판 단계별로 보면 첫 재판 기일을 잡는 데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지난해 1심 소송을 제기한 뒤 첫 변론 기일까지 평균 134.7일이 걸렸다. 이후 변론 종결까지 54일, 판결 선고까지 15.4일이 소요됐다.

2심에서는 항소가 접수된 뒤 첫 기일까지 206.2일이 걸렸고 변론 종결까지는 92.3일, 판결 선고까지는 43.7일이 소요됐다.

사건 당사자들이 판결에 불복해 상소를 제기하는 비율도 점점 늘고 있다.

지난해 민사합의 사건의 선고를 받은 당사자 중 48.5%가 1심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에서는 35.7%가 상고했다. 항소율과 상고율은 2019년 각각 34.5%, 27.6%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늘었다.

고금리 장기화의 영향으로 자산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부동산·자동차·선박 등이 담보권 실행 등으로 인해 경매에 넘어간 사건은 지난해 총 6만5천181건으로, 전년도 4만2천504건에 비해 53% 증가했다.

소송 등으로 인한 강제경매도 3만5천964건으로 전년도 3만4천955건보다 소폭 늘었다.

wat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