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휴테크, 머리카락 이어 강아지 끼임 사고 '악재 연속'

스포츠한국 2024-09-24 17:23:05
ⓒ연합뉴스TV 뉴스 화면 캡쳐 ⓒ연합뉴스TV 뉴스 화면 캡쳐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기업회생에 나선 휴테크가 잇따른 안전사고로 도마 위에 올랐다. 머리카락 끼임으로 두피를 꿰메는 사고를 비롯해 최근에는 강아지가 끼어 숨지는 사고까지 나면서 악재가 겹치는 분위기다.

24일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가정집에서 안마의자 아래쪽 구멍에 강아지가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제품은 끼임 방지 기능을 홍보했지만, 사고 당시 센서가 작동하며 한 차례 멈췄다가 강아지가 끼인 상태로 다시 작동해 사고가 났다.

해당 제품은 아래쪽에 실린더가 움직이는 공간이 있는 제품이다. 성인 남성 팔뚝이 들어갈 정도의 크기다. 보도에 따르면 경쟁사 다른 모델들은 천을 덧대는 등의 조치로 해당 구멍을 막아 끼임 사고를 차단하고 있다.

피해 견주는 구멍의 존재를 제조사로부터 설명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제조사는 논란이 커지자 피해 견주에게 제품 환불과 반려견 장례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휴테크 측은 사고 관련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끼임 방지 센서가 정상 작동됐지만, 사용자의 조작으로 안마의자가 원상 복귀되면서 강아지가 안마의자 안에 끼었다는 주장이다.

휴테크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용자가 안마의자를 사용하며 눕는 상태가 됐고, 그때 강아지가 안쪽으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며 “안내 화면에 ‘센서가 감지됐다. 확인 후 다음 명령을 실행해 주시기 바란다’는 문구가 떴다. 이 상황에서는 어떤 버튼을 눌러도 해당 화면이 노출된다. 강아지가 작아 감지 센서를 비켜나간 후 사용자의 조작으로 감지센서가 해제, 안마의자가 원상 복귀되는 과정에서 강아지가 빠져나오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품에 문제가 없다는 점, 회생 기간 동안 발생되는 비용은 법원 승인이 있어야 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전체 환불과 장례 비용, 분양비 지급 등을 법원에 요청하겠다고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기업회생 중인 경우 모든 비용 집행은 구조조정집행위원(CRO)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이에 아직 사용자에게 환불 및 장례 비용 등은 지급되지 않은 상태다.

휴테크 측은 “구멍의 존재를 고지하지 못한 점, 그리고 개선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며 “다만 제품에 문제가 있다라고만 보도되는 것은 다소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휴테크는 소비 경기 침체 등 내·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매출 감소와 누적 손실 등이 발생하면서 지난 7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기업회생 절차 동안 영업과 사후 서비스(A/S)는 정상 운영 중이다. 그러나 앞서 지난 10일 한 소비자가 안마의자 사용 중 머리카락이 끼어 두피를 꿰메는 사고가 발생하며 한 차례 안전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