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스트릿윙스' 배송·환급 피해 주의…"소재지도 불명"

스포츠한국 2024-09-24 13:47:00
ⓒ스트릿윙스 홈페이지 캡쳐 ⓒ스트릿윙스 홈페이지 캡쳐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등산복, 작업복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스트릿윙스’를 이용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면서, 한국소비자원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스트릿윙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총 44건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모두 배송 또는 환급 지연 사유였고, 8월 중순 이후에는 사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소비자 A씨는 지난 5월 해당 쇼핑몰에서 6만3300원에 의류를 구매했으나, 의류는 수차례 ‘배송해달라’는 요청에도 도착하지 않았다. 이후 현금영수증이 취소됐다는 문자를 받아 미배송에 따른 환급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다른 소비자 B씨는 지난 6월 바지 3벌을 9만3200원에 구매했다. 배송이 지연돼 기다렸지만 주문한 사이즈와 다른 바지 1벌만이 배송됐다. B씨는 오배송된 바지를 반환하고 환급을 요청했으나 이 역시 거부됐다.

이 같은 피해에 따라 소비자원은 지난달 29일 해당 쇼핑몰의 결제대행사에 피해 사례 모니터링 및 적정 조치를 요구했다. 해당 결제대행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12일 부산광역시와 소비자원 부산울산경남지원이 함께 스트릿윙스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해당 주소지에 다른 사업자가 입주한 사실이 확인돼 스트릿윙스를 통한 계약 이행 또는 환급 등의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파악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중 배송 또는 환급 지연으로 피해를 봤다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대응 방법을 문의해야 한다”며 “신용카드 할부(20만 원 이상, 할부 기간 3개월 이상)로 결제한 경우 즉시 신용카드사에 할부대금 납부 중단 등을 요구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