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에 마약 건넨 의사…징역 4년 구형

데일리한국 2024-09-24 13:24:28
유흥업소 실장에 마약 제공 혐의 의사.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나혜리 기자]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4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기소한 의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의사인 피고인은 마약류 접근이 수월한 점을 이용해 개인 목적을 위해서 여성들에게 마약을 제공했다"며 "법정에서 증인들이 피고인과 관련한 진술을 하고 있는데도 혐의를 부인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제 어리석은 판단으로 마약을 접하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됐다"며 "병원은 폐업했고 집도 잃어 부모님의 도움으로 살고 있으며 의사 면허도 취소될 예정"이라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43년을 살면서 쌓은 모든 명예를 상실하게 됐고 가족은 풍비박산이 났고 일흔이 넘은 부모님은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며 "미래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외과의사로서 삶을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유흥업소 실장 B씨에게 3차례 필로폰과 케타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21년 1월17일 서울시 성동구 아파트에서 지인과 함께 대마초를 번갈아 가며 피웠고, 같은 해 6월에는 병원 인근에서 지인을 통해 액상 대마 100만원어치를 산 혐의도 받았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미국 영주권이 있는데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일반 사병으로 복무했고 우수한 성적에도 외과 전공을 선택하는 등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생활했다"며 "의학 발전과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기부활동을 하는 등 사회 공헌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