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산업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방관"…헌법소원 제기

연합뉴스 2024-09-24 12:00:38

기후솔루션, 태양광 이격거리 폐지 촉구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24일 "산업통상자원부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방관이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 15명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기후솔루션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부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데도 129개의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시행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입법부작위 때문에 침해된 국민의 환경권 보호를 위해 하루빨리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도로, 주거지 등으로부터 최소 100m부터 최대 1천m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하는 것으로 기초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이 같은 제한을 둘 수 있다.

기후솔루션은 "산업부는 지난해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특별한 위험성이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이격거리 규제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 청구 법무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정진 송시현 변호사는 "산업부와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들의 무분별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로 태양광에너지 보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상당한 기간 아무런 입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은별 기후솔루션 재생에너지 인허가팀장은 "정부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문제를 방치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입법부작위 사례"라며 "기후위기 대처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후솔루션은 지난 8월 경남 진주시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강화한 것과 관련해 지역 협동조합들과 함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으나 사전심사에서 각하됐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진주시의 규제 강화로 인한 국민들의 불이익이 정부 정책 실행에 따른 간접적·사실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각하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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