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커넥티드카 中배제' 대응 민관합동 회의

연합뉴스 2024-09-24 12:00:34

"우리 업계 영향 최소화되게 美에 추가 입장 전달"

업계 "규제범위 축소·유예 반영으로 불확실성 상당 해소"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정부가 자율주행·통신 기능에 중국·러시아산 소프트웨어와 부품을 쓰는 커넥티트 자동차의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24일 민관 대응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 주재로 국내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미국의 새 규정안이 국내 업계에 끼칠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상무부 규정안에 따르면 2027년 소프트웨어 규제가 먼저 적용되고, 2030년부터는 부품까지 규제 대상이 확대된다.

커넥티드 차량은 무선 네트워크로 주변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일명 '스마트카'로, 최근 차량은 사실상 모두 커넥티드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규정안은 공개 후 30일간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정부는 해당 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국내 업계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미국 측에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미국이 중국 자동차의 자국 유입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 커넥티드카 규제 도입을 준비하자 한국 정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국가안보 위협이 큰 부품 위주로 규제 범위를 최소화하고,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난 4월 미국 정부에 공식 제출한 바 있다.

디디추싱이 상하이 자딩구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자율주행차량

한국 업체들에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부품 관련 규제 시행 시점이 2030년으로 확정되는 등 미국의 새 규제 도입 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자동차 업계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에 자동차를 판매하는 한국 기업이 향후 금지될 소프트웨어나 부품을 현재 사용하고 있을 경우 공급망 조정이 불가피해 기업들의 일부 부담도 예상된다.

다만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중국 자동차의 미국 시장 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반사 이익이 예상된다는 관측도 있다.

이날 회의에서 국내 자동차 업계는 이번 규정안의 규제 범위가 당초 예상된 것보다 축소됐고, 규제 적용 유예 기간도 반영돼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됐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면밀한 분석을 거쳐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산업부가 전했다.

ch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