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 '뮤 모나크2' 비정상 플레이 논란에 보상 회수

데일리한국 2024-09-24 11:19:54
뮤 모나크2 대표 이미지 사진=웹젠 뮤 모나크2 대표 이미지 사진=웹젠

[데일리한국 장정우 기자] 웹젠이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뮤 모나크2’에서 발생한 ‘봉인의 탑’ 비정상 플레이 이슈에 대한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24일 뮤 모나크2 측은 공지를 통해 봉인의 탑 콘텐츠를 비정상적으로 플레이해 받은 보상과 캐릭터 경험치를 회수한다고 밝혔다.

이 콘텐츠는 각 층에 존재하는 보스를 처치해 경험치를 획득하고 다음층에 도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지난 10일 보스를 처치하지 않고도 콘텐츠 클리어 및 보상 수령이 가능한 현상이 발생했다. 뮤 모나크2 측은 이를 수정하고, 비정상 플레이 이용자에게 계정 임시 정지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임시 정지 종료 이후에도 제재를 받은 캐릭터가 획득한 경험치와 사용 보상이 회수되지 않았다. 다시 봉인의 탑을 플레이해 중복으로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는 현상까지 발생했다.

관련 소식이 알려지자 이용자들은 관련 이용자에 대한 후속 조치를 요구하며, 비정상 플레이 이슈에 대한 늦은 대처에 불만을 표시했다.

이용자 불만이 확산하자 운영진은 지난 21일 봉인의 탑의 입장을 임시 제한했으며, 이날 확인된 문제 사항과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뮤 모나크2 측은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돼 공식적인 안내가 지연된 점 사과드린다”며 “가능한 모든 조치를 통해 투명한 처리와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비정상 플레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뮤 모나크2 측은 비정상 플레이를 한 7개의 캐릭터의 봉인의 탑 클리어 내역 및 ‘유물 슬롯’ 강화 내역을 초기화시키고, 획득한 아이템인 ‘영혼’ 및 ‘유물 조각’을 전량 회수했다.

또 초기화 이후 경험치를 중복으로 획득할 수 있는 현상에 대해서도 중복 경험치를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단, 획득한 경험치로 캐릭터 레벨이 상승했을 경우 레벨은 유지되나 회수된 경험치만큼 다시 획득해야 레벨 상승이 가능해진다.

조치와 함께 피해를 입은 서버 이용자를 대상으로 보상이 지급됐다. 게임 내 우편을 통해 ‘귀속 다이아’ 500개를 포함한 아이템들이 전송됐다.

한편, 이번 뮤 모나크2 이슈 외에도 ‘뮤 오리진’, ‘뮤 아크엔젤’,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 3개 게임 이용자도 게임 운영에 대한 불만에 ‘웹젠 게임 피해자 모임’을 결성하고 웹젠을 상대로 지난 23일 트럭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