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수술 받았는데 아내 핸드백에 콘돔이…이혼 요구하자 “아파트 줘”

데일리한국 2024-09-24 11:25:11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신지연 기자] 바람을 피워 가족을 파탄시킨 아내에게 양육권과 재산을 주고 싶지 않다는 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불륜을 저지른 아내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4년전 딸을 본 뒤 정관수술을 했다는 A씨는 얼마 전 아내 핸드백에서 콘돔을 발견하고 엄청난 배신감에 치가 떨렸다고 전했다.

A씨는 “아내에게 따지고 싶었지만 꾹 참고 불륜 증거를 모은 뒤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그런데 아내가 아파트와 딸 양육권을 요구하고 있어 골치가 아프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대기업에 다녀 저와 수입이 엇비슷한 아내와 결혼 뒤 아파트 두 채를 구입해 한 채는 부부 공동명의로, 한 채는 제 명의로 했다”며 “공동명의 아파트를 요구하고 있는 아내에게 아파트를 주기 싫다”고 분노했다.

무엇보다 “바람을 피워 우리 가족을 파탄시킨 아내에게 딸을 보낼 수 없다”며 “제 재산도 지키고 양육권도 지킬 방법을 알려달라”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서정민 변호사는 “유책 배우자라고 해서 자녀의 양육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추정되지는 않는다”며 “A씨가 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려면 A씨가 딸의 주양육자였거나 딸이 아빠와 함께 살기를 원하거나 아내가 딸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 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재산분할에 대해선 “법원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아니라 전체 재산에 대한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해 정한다”며 “아내가 부동산 구매 및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보여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다만 “혹 A씨 부모가 아파트 구입에 도움을 준 부분이 있다면 자료를 준비해 다툰다면 해당 부분만큼 A씨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을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