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사고 가해 의심 50대 국민참여 재판서 무죄

연합뉴스 2024-09-24 00:00:45

광주지법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보복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가 국민참여 재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23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들도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9일 광주 광산구의 한 편도 4차로 도로를 렌터카를 타고 주행하던 중 갑자기 급정차하는 보복 운전을 해 뒤따르던 K9 차량의 추돌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는 비상등을 켜고 갑자기 끼어든 A씨의 난폭운전에 K9 차량이 상향등과 경적을 울리며 A씨 차량을 뒤쫓으면서 발생했다.

차로를 변경한 A씨 차량을 K9 차량이 뒤쫓아가자, A씨 차량이 갑자기 급정거하면서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K9 차량 탑승자 3명은 전치 2주 부상을 입었고, 피해 차량은 600여만원 수리비가 청구될 수준으로 파손됐다.

검찰은 사고 당시 블랙박스 녹화 화면을 증거로 제시하며 "A씨 차량에 앞서가던 버스가 제동하지 않고 정속 주행했음에도 A씨 차량이 급정거해 보복 운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앞선 버스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아 거리를 확보했을 뿐 급정거하지도 않았고, K9 차량이 쫓아오는 줄도 몰라 보복 운전은 더더욱 아니다"며 "거짓말 탐지조사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사고 당시 선글라스를 쓴 A씨가 앞선 버스의 후미등을 브레이크등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 차량의 추격 사실은 음악을 크게 틀어놓아 몰랐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보복운전을 위해 급제동했는지,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감속한 것인지 판단할 정확한 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판시했다.

pch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