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백화점 현장조사…'바샤커피' 표시광고법 위반

데일리한국 2024-09-23 19:14:05
청담동에 문을 연 바샤커피 플래그십스토어 매장 전경. 사진= 김보라 기자 청담동에 문을 연 바샤커피 플래그십스토어 매장 전경. 사진= 김보라 기자

[데일리한국 김보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백화점이 최근 단독 개점한 바샤커피의 표시광고법 위반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중구 롯데쇼핑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롯데백화점은 지난달 1일 서울 청담동에 '바샤커피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를 공식 오픈했다. 바샤커피는 중세 모로코 마라케시의 럭셔리 콘셉트를 차용한 프리미엄 커피 브랜드다. 커피 1팟(주전자) 가격은 1만6000원부터 최대 48만원에 판매해 커피계의 ‘에르메스’로도 불린다.

공정위는 바샤커피 로고의 '1910'이라는 연도가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샤커피가 제품 등에 표기한 ‘1910’이라는 숫자와 중세 모로코 마라케시 궁전의 컨셉을 차용하면서 마치 100년 이상된 모로코 왕실의 커피 제품으로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바샤커피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V3고메그룹이 2019년 출시한 신생 브랜드다. 

표시광고법은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게끔 하는 거짓·과장 혹은 기만적인 표시 및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소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