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법안…국회 여가위 통과

데일리한국 2024-09-23 21:29:01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보라 기자] 여야가 매달 20만원씩 주는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50%(올해 2인 가구 552만 3914원) 이하로 합의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방식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으로, 지난 3월 열린 청년 민생토론회에서도 조속한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양육비 선지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로 규정했다.

또한 양육비가 선지급됐다면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여가부는 내년 7월부터 한부모 가구의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여가위 전체회의에서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 증진을 강화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선지급제 지원 대상 확대로 더 많은 한부모 가족 자녀가 혜택을 받게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예산 증액 규모와 대상 인원 추계는 재정 당국과 협의 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가부는 내년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에 맞춰 이달 27일 양육비 이행 관리원을 독립 법인으로 출범시킨다. 또 이 기관의 인력도 9명 추가 확충한다.

9월 말부터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 조치절차도 간소화 된다. 양육비 채무가 3000만원이 넘거나 이행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 명령 없이 명단 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