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농식품 원산지표시 점검…농관원 강원, 38곳 적발

연합뉴스 2024-09-23 19:00:37

"차례상 올릴 음식 꼼꼼히"…원산지 표시 위반 수두룩(CG)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추석 명절 수요가 급증하는 육류·과일·나물류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벌여 3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농관원 강원지원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3개 업체는 형사입건하고 미표시한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730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닭고기(15곳), 쇠고기(5곳), 돼지고기(5곳), 배추김치(3곳), 기타(10곳)로 나타났다.

주로 외국산을 사용하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도록 표기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미표시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영구 농관원 강원지원장은 "추석 명절 대비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통해 농식품 부정 유통을 차단하는 성과를 이뤘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관리를 지속해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taet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