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비행안전구역 내 일부 건축허가 일수 단축된다

연합뉴스 2024-09-23 17:00:22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는 23일 공군사관학교, 공군 제17전투비행단과 비행안전구역 내 일정 높이 미만의 건축물 인허가와 관련, 건축 협의를 생략하는 내용의 업무위탁 합의서를 체결했다.

착륙 중인 제17전비 전투기

시는 그동안 비행안전구역에서 건축허가를 접수하면 공군과 협의했는데, 공군 내 심의 절차로 인허가에 긴 시간이 걸렸다.

공사는 앞으로 비행안전구역 제4, 5구역(남일·문의면 일대) 내 해발고도 118.64m 미만 건축물의 경우 협의 없이 동의하기로 했다.

제17전비도 비행안전구역 제3, 6구역(오창·오송읍 일대)에서 자연 상태 지표면으로부터 30m 미만의 건축물을 짓는 것에 대한 동의·부동의 업무를 시에 위탁하기로 했다.

시는 다만 10층 이상 규모 또는 아파트 등 고층·대형시설물, 비행에 영향을 주는 빛·연기가 나는 시설물, 전기(발전) 사업 관련 공작물 등은 관할 부대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범석 시장은 "오늘 합의로 일부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인허가 소요일수가 30일에서 5∼14일 정도로 단축될 것"이라며 "공군의 협조가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c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