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충북동지회, 2심도 판사 교체 요구했다 기각

연합뉴스 2024-09-23 16:00:24

기피신청 반복해 1심 재판 2년 5개월 소요

충북동지회 조직원 영장실질심사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50)씨 등 3명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지난 20일 확정했다.

손씨 등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미화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도내에서 국가기밀 탐지·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021년 9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으나 1심 선고는 2년 5개월 만인 올해 2월에 나왔다. 손씨 등이 1심에서 반복적으로 법관을 교체해달라며 기피 신청을 낸 탓이다.

1심 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 이들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3명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손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7월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는 대전고법 청주 1형사부를 상대로 법관 기피 신청을 내면서 재판은 또다시 멈췄다.

같은 법원 2형사부가 기피 신청을 기각했으나 손씨 등이 대법원에 재차 항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역시 이들의 기피 신청에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에서 기피 신청이 기각됐기 때문에 이들의 항소심 공판은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wat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