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225건 조사 중

연합뉴스 2024-09-23 16:00:23

내부직원 미공개정보 이용 등 조치사례 2건도 공개

반대매매 회피로 절감한 비용도 부당이득에 첫 포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CG)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225건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금융위·금감원은 이날 한국거래소, 검찰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불공정거래 조사ㆍ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다.

조심협은 혐의 포착 및 심리(거래소)→조사(금융위ㆍ금감원)→수사(검찰)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조사 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 과제를 발굴하는 협의체다.

이날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225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거래소는 시장감시 과정에서 포착된 불공정거래 징후에 대해 월평균(올해 4~8월) 약 18건의 심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장경보 건수는 월평균 204건이고, 예방조치 건수는 월평균 511건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주요 조치 사례 2건도 공개했다.

첫 번째 사례는 상장사인 A 엔터테인먼트사 내부 직원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차액결제거래(CFD·주식 등 실제자산 보유 없이 가격변동분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 일종)를 함으로써 약 2억5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건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두 번째는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해 인수한 회사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고 시세조종 및 허위공시를 통해 해당 주식의 가격을 상승시킨 사례로, 역시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특히 혐의자가 추가 담보 납부를 회피(반대매매 회피)해 얻게 된 금융비용 절감액까지 부당이득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무자본 M&A 후 시세조종 및 허위공시를 통한 주가조작

이번 조심협에서는 지난 1차 회의 때에 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리딩방 사건 처리 방안도 집중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텔레그램 방과 같은 주요 증거가 인멸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 즉각 고발·통보해 신속한 수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사건에 대해서는 임시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간담회 등을 적극 활용해 집중 심리하고 결론짓는 '집중심리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sj99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