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나눠줄 때 '출산장려·생활인구 유입' 고려한다

연합뉴스 2024-09-23 15:00:21

행안부, 17개 시도와 지방재정 운용방향 논의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정부가 보통교부세 산정 시 생활인구에 대한 수요 신설을 검토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재정 및 세제를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대구 엑스코에서 고기동 차관 주재로 '2024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재정·세제 분야 개선안을 발표했다.

지방재정전략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지방재정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논의의 장으로, 2010년 이후 매년 개최돼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 지방소멸 위기, 세입여건 악화, 균형발전 및 지방시대 실현 등 지자체가 직면한 다양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재정 운용 전략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뒀다.

정부는 먼저 내년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대응 항목을 신설하고, 보통교부세 산정 시 출산 장려 수요를 확대 반영한다.

지자체가 '생활인구'(지자체 관내에 관광이나 통학 등을 위해 월 1회·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사람 수)와 행사·축제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 산정 시 생활인구에 대한 수요를 신설할지 검토하고, 행사·축제 개최에 대한 자체 노력 반영 방식을 개편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아울러 전액 지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문화·체육시설, 청사 신축 사업 등에 대한 지자체 자체 심사 범위를 확대하고,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은 상급심사(중앙투자심사) 의무를 면제해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소유한 지분증권(주식)·부지를 수의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폐교 등 유휴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산 이관 및 교환 조건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이날 발표된 지방재정·세제 분야 개선안은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관련 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안을 하반기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방재정이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지방시대 구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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