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부위 80% 잘라내”…필러 부작용 괴사에 연고만 발라 준 비뇨기과

데일리한국 2024-09-23 10:41:49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데일리한국 신지연 기자] 중요 부위에 필러를 맞고 부작용이 생긴 한 남성이 병원 측의 과실로 중요 부위의 80%를 절단한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2020년 6월 2일 경기 고양시 한 비뇨기과에서 남성 시술을 받았다.

당시 A씨는 해당 비뇨기과에서 자신을 부원장이라고 소개하는 의사에게 시술 전 상담을 받았다. 부원장은 A씨의 중요 부위를 보고 “필러를 주입해야 한다”고 권유했다.

이에 A씨가 “당뇨도 있고 심근경색이 좀 있다. 시술해도 별문제 없나”라고 질문하자, 부원장은 “이 시술은 부작용이 거의 없다. 날 믿고 시술을 받아봐라. 기저질환이 있어도 강력 추천한다”고 했다.

상담 사흘 뒤 A씨는 수술대에 올라 약 15분 만에 시술을 마쳤다. A씨는 “상담해 준 사람은 부원장이었는데 실제 시술한 사람은 처음 보는 원장이었다”며 “통증도, 부작용도 없다는 말에 안심하고 시술을 받았지만 이틀 만에 시술 부위에서 알 수 없는 통증이 느껴졌다”고 밝혔다.

A씨는 시술 후 물집과 핏물이 나와 병원에 전화해 토로했지만 부원장은 대수롭지 여겼고, 통증도 더 심각해지자 병원을 찾았다.

부원장은 “물집만 터뜨려주면 아무 이상 없다. 하루 이틀만 있으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A씨를 안심시켰다. 동시에 부원장은 간호조무사에게 “바늘로 물집을 터뜨리고 상처 부위에 연고 발라줘라”라고 지시했다.

차도가 없자 A씨는 약 2주 만에 시술을 집도한 원장을 만났다. 원장은 “혈액순환이 안돼 살짝 괴사한 거다. 시간이 지나면서 새 피부가 자랄 거고, 가정에서 쓰는 일반 연고를 바르면 된다”고 설명했다.

참다 못해 결국 상급 병원에 간 A씨는 “성형외과 선생님과 비뇨기과 선생님이 중요 부위의 상태를 봤다”며 “지금 상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입원 안 하고 그냥 가면 100% 절단해야 한다더라. 그 소리 듣고 겁나서 다음 날 아침 입원 수속하고 바로 수술받았다. 그리고 80% 정도를 잘라냈다. 괴사해서 요도까지 절단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원인은 ‘필러 과다 주입’이었다. 그는 결국 회복 불가능하다는 판정까지 받았다.

A씨는 지금까지 든 수술 비용만 2400만원을 비뇨기과 원장에게 청구하자 원장은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상급 병원 가서 수술한 거 아니냐. 병원비 내줄 수 없다. 우리 병원에서 치료받았어야지”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다 뒤늦게 “1000만원에 합의하자”며 입장을 바꿨다. A씨는 원장의 제안을 거부한 뒤 그를 고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에게 시술을 권유했던 부원장은 간호조무사로 드러났지만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간호조무사인 부원장은 여전히 흰 가운을 입고 환자들을 상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1심 법원은 원장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 부원장에게는 집행유예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몇 차례의 수술을 더 받아야 한다. 너무 화가 나는 건 현재 해당 의원의 원장과 부원장은 병원 위치를 옮기고 병원명도 바꾸고 여전히 운영하고 있다”고 분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