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받는 스타트업 근로자, 주52시간제 적용 제외돼야"

연합뉴스 2024-09-23 09:00:24

"MZ세대, '필요한 초과근무' 저항감 적다…제조업, 생산성 낮아져"

산업부, 자동차·벤처·뿌리산업 54개사 근로실태 연구용역 조사

벤처·스타트업 근로시간 제도개편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자동차 산업, 벤처스타트업, 뿌리산업 등의 현장에서 경직적인 주52시간제가 생산량 감소와 납기 지연 등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주장이 정부 연구용역 조사에서 나왔다.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주는 벤처스타트업의 경우 근로시간에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실이 확보한 '산업현장 근로 실태 조사 및 영향 분석' 보고서는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제와 관련한 업종별 기업의 애로 사례와 현장 의견을 담았다.

보고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용역으로 작성됐으며, 실태 조사는 지난해 9∼10월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단체 추천 기업 54개사를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다.

보고서는 우선 근로시간이 생산량과 비례하는 제조업의 경우 근로시간 총량을 줄이면 생산량이 줄어들고, 이는 납기 지연, 수주 포기 등 기업 경영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고 짚었다.

실제 미국 완성차 업체의 '베스트 협력사'로 선정된 중견기업 A사는 그간 화재, 풍수해 등 긴급 상황으로 재고가 떨어지면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긴급 추가 근무와 생산을 해왔지만,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기존 인력들의 초과 근무를 요구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인력 아웃소싱 회사를 통해 파트타임직을 고용했으나, 이는 숙련도 저하와 불량률 급증으로 이어졌다고 호소했다.

K-푸드 직수출 기업인 B사는 핼러윈, 크리스마스 등 계절적 성수기를 석달가량 앞두고 해외 주문 물량이 폭주하기 때문에 주52시간제 하에서는 주문 물량을 소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래픽] 헌재 '주 52시간제' 합헌 판단

스타트업 등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근로시간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인력이 한정돼 있고 단기에 집중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많은 벤처스타트업에서는 '오너십'을 중시하는 인력 성격에 맞게 근로시간에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희귀질환 진단 치료 스타트업 C사는 "MZ세대들은 본인의 필요로 초과 근무를 하는 것에 대한 저항감이 적기 때문에 일괄적인 주52시간제는 시대를 역행하는 제도"라며 "연장 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 벤처스타트업 중소기업은 "적어도 스톡옵션을 부여한 스타트업 핵심 인력에게는 자율권을 더 많이 보장해줘야 한다"며 "시간 안에 해낼 수 있는 일도 있지만 해낼 수 없는 일도 많기 때문에 스타트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한 노무 관리에 지나치게 집중해야 하는 점이 부담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자동차 부품 관련 중소기업인 D사 관계자는 "MZ세대 직원들은 근로시간에 대해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한다"며 "52.5시간만 돼도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점심시간에 업무를 해도 그 시간에 대해 보상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김성원 의원

wi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