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욱 선교사 北억류 4천일…통일부장관 석방 촉구 성명 발표

연합뉴스 2024-09-21 00:00:30

통일부 장관 성명 발표하는 구병삼 대변인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부는 20일 김정욱 선교사가 북한에 억류된 지 4천일을 맞아 통일부 장관 명의로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김씨를 비롯한 우리 국민 6명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성명에서 "지금 북한에는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한 우리 국민 여섯 명이 본인 의사에 반해 자유를 박탈당한 채 장기간 불법 억류돼 있다"며 "북한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만행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북한이 독립적 권한을 가진 공정한 법원의 공개적이고 정당한 재판 없이 우리 국민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형량을 부과한 행위, 구금 기간 최소한의 절차적 보호도 제공하지 않은 행위, 그리고 지금 이 시각에도 자의적인 구금을 지속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억류·구금한 우리 국민을 즉각, 무조건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우리 국민 여섯 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문제이며, 이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연대는 오늘 성명을 계기로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며 "북한은 사안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깨닫고 국제인권규범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를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북한에 4천일 억류된 김정욱씨

김 장관은 우리 국민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뿐 아니라 일본인 납치 피해자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민간인들이 북한의 불법행위에 희생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욱씨는 중국 단둥을 기반으로 탈북민 등을 대상으로 구호·선교활동을 펼치다가 2013년 10월 8일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 이듬해 5월 30일 재판에서 국가전복음모죄, 반국가선전선동죄, 비법국경출입죄 등 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역시 단둥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김국기·최춘길 선교사는 각각 2014년 10월과 12월에 체포돼 2015년 6월에 무기노동교화형이 확정됐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 3명은 2016년에 억류됐다.

북한 당국의 비협조로 이들 6명의 생사와 소재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14년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김국기(왼쪽)·최춘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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