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국방위원들, 野 계엄법 개정추진에 "이재명의 봄 위한 쿠데타"

연합뉴스 2024-09-21 00:00:28

"찐명 친위부대, 이재명 정치생명 연장하고 尹정부 탄핵하려는 목적"

발언하는 성일종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0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등이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찐명'(진짜 친이재명) 친위부대가 계엄을 빙자해 벌이는 쿠데타라는 것을 모를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국방위원들이 '서울의 봄 4법'이라며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 방지 4법을 발의하겠다고 하지만, '이재명의 봄'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비난했다.

여당 국방위원들은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인 현 상황에서 계엄은 불가능하다"며 "계엄이라는 허구의 소설을 지지자들에게 세뇌하려는 정치적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기 국회 이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민주당의 계엄선동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로 이어질 민주당 파산을 막고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기 위한 빌드업의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복을 입고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는 자랑스러운 우리 군을 모독하지 말아야 한다"며 "각종 특검과 국정농단, 괴담 선동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을 연장하려는 찐명의 보은 쿠데타가 눈물겹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헌법과 계엄법에 이미 국회가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며 "민주당은 도대체 현행법에 무엇이 미흡하다고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헌법 제77조 제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계엄법 제11조에는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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