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 ‘직장 내 괴롭힘’ 고소 난무

데일리한국 2024-09-20 20:21:35
순천대학교 전경 순천대학교 전경

[순천(전남)=데일리한국 정상명 기자] 전남 순천대학교가 최근 학교 내부 잡음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을 시작으로 각종 고소가 난무하며 내홍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직장 내 괴롭힘’  잡음은 순천대에 근무하는 직원이 두 명의 동료를 무고죄와 모욕죄 등으로 각각 고소한 이후부터다. 

20일 순천대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순천대 A팀장은 같은 대학에 근무하는 B직원을 무고죄와 모욕죄로, C직원을 무고죄로 고소장을 냈다.

사건에 대해 A팀장은 “B직원이 2023년12월 회의 중 자신에게 위협적으로 달려들어 면전에서 욕설한 사실이 있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며 “모욕죄로 형사고소 준비 중"이라고 하자 "B직원은 이틀 후 국민신문고에 자신을 가해자로, C직원을 피해자로 갑질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이어 ”갑질신고 내용 중에는 팀장의 문서검색 요구, 문서공람 요구, 회계서류 출력 요구 등이 신고됐다“며 ”부하직원에게 횡령을 지시했다는 명백한 허위사실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A팀장은 “B직원이 거짓으로 지어낸 신고내용과 C직원의 거짓 진술, C직원조차 피해자라 주장하지 않는 신고내용, 신고내용 대부분이 사회 통념상 상당성을 벗어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노무사의 조사 결과로 B, C두 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노무사는 A팀장이 C직원이 출산 휴가 중에 업무와 관련해 연락한 점 등은 근로기준법상의 휴가권의 침해에 관한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판단했다.

그러나  C직원의 자발적인 휴가기간 동안의 업무수행 의지, 인수인계서 미작성, 전속 담당한 업무를 다른 직원들이 대체 수행하기 쉽지 않았던 점은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이 어렵다는 종합적 판단 결과가 나왔다. 대학에서는 A팀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순천대 직원들의 투표로 선출된 A팀장은 2023년 1월부터 공무원노조 지부장과 직원연합회장을 맡고 있다.

A팀장은 B직원이 국민신문고에 자신에게 갑질신고를 한 이후부터 순천대 D직원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주장한다.

A팀장은 “직원연합회장 직을 본인(D직원)에게 넘기라고 몇 차례 요구한 사실이 있었다”며 “갑질로 누명을 쓴 상태에서 직원연합회장을 넘길 수 없다"고 말했으며, 이에 D직원은 “넘겨주라고 한 적 없다. 예전에 협의한 적은 있다. 그때 대학노조 갈등이 있었다. 너(A팀장}가 힘들어하면 총무과가 맡아줄 수 있다. 몇 번은 논의한 적이 있다"고 했다.

결국 A팀장은 순천대학교 B, D직원을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인사혁신처에 신고했다. 이병운 순천대 총장은 D직원을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자체 팀을 꾸려 별도로 조사해 인사혁신처 고충심사 및 소청심사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직장내 괴롭힘’에 힘들어 하던 A팀장은 “다 내려놓고 조직을 떠나는게 답일지 고민중이다”며 “인사이동이 거의 없어 고인물과 같은 조직에서 확인되지도 않은 마녀사냥식의 거짓 소문을 퍼트리고 피해자가 조직을 떠나게 만드는 직장은 결코 건강한 조직 아니라”고 우려했다.

한 법조인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악용해 허위신고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피신고인에게 누명을 씌우는 괴롭힘 행위”라며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요건 중 직위상 우위에 있는 사람의 갑질은 직장내괴롭힘 요건이 성립되나, 부하직원이 상사를 모함하거나 을질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허위 신고가 증가하는 사유”로 분석했다.

순천시 한 공직자도 “허위신고 행위가 조직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임은 분명하지만, 근로기준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서도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는 것은 큰 문제이므로 규정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