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신원아르시스 183세대 생활안정자금 지원 혜택 받는다

데일리한국 2024-09-20 16:22:13
왼쪽부터) 박경미 전남도의원, 황순원 광양시 전세사기피해자 대표, 김영록 전남지사, 이복길·최기열 신원아르시스  입주민. 사진=광양 신원아르시스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왼쪽부터) 박경미 전남도의원, 황순원 광양시 전세사기피해자 대표, 김영록 전남지사, 이복길·최기열 신원아르시스  입주민. 사진=광양 신원아르시스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광양(전남)=데일리한국 정상명 기자] 전라남도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힌 가운데 박경미 전남도의원과 광양 신원아르시스 아파트 입주민들이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찾아 감사 인사를 전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추경에서 3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 광양 신원아르시스 아파트 전세사기 피해 183세대도 신청을 받아 오는 9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박경미 전남도의원은 "전남에 더 이상 전세사기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임차인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남도경은 지난 5월 대구의 한 빌라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30대 피해자가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8명째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 건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경매·공매 절차 지원, 긴급복지지원, 금융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등)로 결정 받은 가구 중 피해 주택이 전남에 있고, 생활안정자금 신청일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둔 도민이다.

지난해부터 전남도가 지원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 대상도 포함된다.

신청 대상자는 전세사기 피해결정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피해 주택 관할 시군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708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473건이 전세사기 피해 사례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