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당사자 입증 완화되나…이헌승, 제조물법 개정안 발의

연합뉴스 2024-09-20 14:00:29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급발진 사고를 낸 운전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부산진을)은 20일 제조물 결함으로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법원에 강화된 자료 제출명령권을 부여해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은 '제조물 책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급발진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가 입증해야 하는 결함 추정요건이 과중한 증명 부담으로 작용해 법의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다.

또 제조물의 기술적·과학적 복잡성이 심화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제조물 책임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도 2023년 11월 제조물 책임법 운용 실태조사 연구 용역에서 현행법이 전통 산업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제조물 결함 입증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마련한 개정안은 급발진 등의 소송에서 당사자의 주된 패소 원인이 되었던 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 결함 입증 요건을 삭제했다.

또 법원이 자동차 제조사에 민사소송법보다 강화된 문서 제출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된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 유지명령권도 부여했다.

이 의원은 "급발진 등 제조물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피해 구제가 쉽지 않아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신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우리 법체계도 개선해서 사고를 당한 분들이 억울함 없이 피해 구제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osh998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