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절 탈세의혹 반박한 이용우…허위사실공표 무혐의

연합뉴스 2024-09-20 10:00:29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불송치…세금포탈 의혹은 검찰 수사 중

이용우 의원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과거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탈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반박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으나 경찰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을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 의원은 2013년부터 11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500건 이상의 사건을 수임하고도 15건만 변호사회에 신고하고, 국회의원 공천 직후 나머지 사건의 수임 기록을 변호사회에 제출해 총선 당시 논란이 일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검찰이나 경찰에 선임계를 낼 때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친 뒤 '경유 증표'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하게 돼 있다. 이는 변호사의 탈세 등을 막기 위한 조항이다.

이 의원은 논란이 일자 지난 3월 페이스북에 "나는 월급변호사에 불과해 (변호사회를) 경유할 필요가 없다. 지난 11년간 경유증을 누락한 사실이 없다"며 반박문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이 해명이 사실이 아니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이 의원을 고발했다.

경찰은 최근까지 약 5개월간 수사한 끝에 이 의원이 반박문 내용을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 확인 결과 이 의원은 실제로 한 법무법인에서 파트너 변호사(구성원 변호사)가 아닌 월급변호사(소속 변호사)로 일해 수임 신고 등 절차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며 관련법상 책임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기본적인 자료 조사로 명확하게 선거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 의원을 소환해 조사하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수임 신고와 관련한 법률을 분석하고 당시 법무법인에서 이 의원의 지위 등도 확인했다"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명확히 확인된 내용이 있어 소환 조사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지난 3월 "이 당선인이 (변호사로 활동한) 지난 5년간 납부한 소득세가 1천200만원뿐이어서 조세 포탈이 의심된다"며 고발한 사건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