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

데일리한국 2024-09-20 09:49:23
경기도 제공 경기도 제공

[경기=데일리한국 하태호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3주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21년 3794건, 2022년 5013건, 2023년 776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 중점 수사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이나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물건 무단 적치 △죽목(竹木) 벌채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