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난임부부 지원 강화…소득 기준·시술 횟수 제한 폐지

연합뉴스 2024-09-19 10:00:45

저출생 위기 극복 동참…조례 개정해 11월부터 시행 예정

불임ㆍ난임 클리닉 (PG)

(양구=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양구군은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자 난임부부 지원 조례를 개정, 소득 기준과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군은 개정안에 부부의 소득 기준 조항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최대 시술 횟수를 초과하면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 정부 지원을 받고 추가로 시술비 지원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1차례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조례 개정으로 횟수에 상관 없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이들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의 난임부부만 지원하던 시술비를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군은 최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쳤고,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께 시행할 계획이다.

조인숙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고 지원 정책을 적극 지원해 저출생 극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구군에서는 현재 난임 진단을 받은 난임 부부에게 체외수정 비용을 최대 110만원까지 20차례, 인공수정은 최대 30만원까지 5차례 지원하며, 추가 예산을 투입해 시술비를 최대 300만원 더 지급하고 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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