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불법드론으로 인한 항공기 지연·중단 등 피해 총 122건

연합뉴스 2024-09-19 08:00:06

새? 드론? 규명못한 사례도…안태준 의원 "실효성있는 경계시스템 시급"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지난 4년간 불법 드론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 피해가 총 12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공항 미승인 비행 드론 금지 안내 현수막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실이 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드론이 공항 인근에 출몰하며 항공 운항에 피해를 준 사례는 전체 공항 드론 적발 건수(506건)의 24%다.

피해 유형으로는 항공기 출발 지연이 가장 많았다. 총 84건으로, 전체 피해 건수의 69%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항공기 운항 중단은 32건(26%), 항공기가 착륙 시도 실패 후 급격히 다시 날아오르는 복행(Go-around)은 30건(25%), 회항은 8건(7%)이었다.

공항은 국가 보안 가급 시설로 반경 9.3㎞ 이내 지역은 드론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돼있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제주공항과 김해공항에서 잇달아 드론 의심 물체가 발견되며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는 등 귀성·귀경객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비행기 이륙

불법 드론 적발 건수는 최근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감소하는 추세다.

연도별 불법 드론 적발 건수는 2021년 173건, 2022년 152건, 2023년 104건, 올해 8월까지 20건이다.

월평균 2021년 14.4건에서 올해 2.5건으로 6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드론이 적발된 곳은 대부분 인천공항이었으며, 지난 4년간 인천공항 외 공항에서 발견된 것은 단 1건이었다. 지난해 3월 제주공항 국내선 터미널 옥상에서 초소형 드론 기체가 뒤늦게 발견된 경우다.

다만 지난해 4월에도 제주공항에서 드론 추정 물체가 날아들어 항공기 운항이 일시중단됐으나, 해당 물체가 새인지 드론인지 규명되지 않은 채 수사가 종결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9월 항공 이용객이 많은 인천공항을 시작으로, 이듬해 11월 제주공항, 작년 12월 김포공항에 불법드론 탐지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8개 민군 겸용 공항(김해·청주·대구·광주·군산·포항경주·원주·사천)은 올해 안에, 4개 민간공항(울산·여수·무안·양양)은 2026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안태준 의원은 "공항 내 불법 드론은 항공 보안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승객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조종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드론의 불법 침입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경계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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