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포항시의원의 행정정보 유출 의혹 '논란'

데일리한국 2024-09-18 15:48:55
임병섭 기자. 사진=데일리한국 DB 임병섭 기자. 사진=데일리한국 DB

[포항(경북)=데일리한국 임병섭 기자] 경북 포항시의회 의원들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행정 정보를 무단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의정활동을 핑계로 제출받은 자료를 특정 목적에 사용했다는 ‘설’이 시중에 파다하게 돌고 있다. 유출된 자료 중에 개인신상, 계획 중인 행정정책 자료 등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됐다면 사태는 심각하다.

나아가 시의원의 비밀유지 의무는 물론 지방자치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정보공개법) 위반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의원의 의무)는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청렴의 의무와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해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무단 유출된 자료에 정보공개법에 명시된 비공개 대상 정보가 있다면 정보공개법 위반 사유에도 해당된다.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따르면, 감사‧감독‧입찰계약‧인사관리 관한 사항 등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은 비공개 대상이다.

시의원의 행정정보 무단 유출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방의원의 ‘서류제출 요구’ 범위와 시기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법(제48조)에는 본회의나 위원회는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또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번 행정정보 무단 유출 의혹을 받는 자료가 이 과정을 규정대로 했는지가 쟁점이다. 

행정사무 감사권과 조사권 등 지방의원의 권력을 이용한 단독 자료요구일 경우 관련법 위반 등 파장은 불보듯 뻔하다. 전국 최하위 수준인 포항시의회의 청렴도 개선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의원은 “지방의원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통상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해 검토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당연하지만, 의원 개인이 절차 없이 자료를 요구해 외부로 유출했다면 범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