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뺑소니 사망 사고' DJ예송, 징역 15년 구형 "직업, 꿈 포기하겠다"

스포츠한국 2024-09-07 17:43:25
사진 출처=DJ 예송 SNS 사진 출처=DJ 예송 SNS

[스포츠한국 이유민 기자] 음주 운전 사고를 낸 뒤 도주해 배달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DJ 예송(23·안예송)이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지난 6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DJ 예송은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40분께에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를 타다 20대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박았다. 이 사고로 배달원 A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예송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업계 관계자를 만나는 자리에서 술을 과하게 마셨고 피고인이 기억하지 못한 상황에서 운전한 사실이 있다. 알코올 중독 치료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변론했다.

이어 변호인은 "앞으로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고 술도 끊을 것이다. 꿈으로 가지고 있던 DJ도 포기하고 사회에서 성실히 살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예송은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고귀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 말씀드린다"며 "저의 꿈도 직업도 모두 포기할 생각이고 운전면허도 평생 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출처= JTBC 유튜브 영상 화면 사진 출처= JTBC 유튜브 영상 화면

앞서 지난 2월 예송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배달 노동자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예송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고, 검찰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후 검찰은 예송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이에 예송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1차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취해야 할 조치를 안 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했다. 당시 도주 의사도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