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상납 의혹 제기' 무고 고발 건 2년 만에 무혐의 처분

데일리한국 2024-09-07 14:03:13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데일리한국 김병탁 기자]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 혐의로 고발 당한 사건에 대해 2년여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한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김 대표, 김 대표의 수행원 장모씨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검찰은 이 의원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사실상 의혹에 실체가 있는데도 이 의원이 가세연 관계자들을 허위 고소한 것으로 보고 2022년 10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불기소로 결론내렸다.

이 사건은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이 의원이 2013년 대전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 의원은 의혹을 부인하며 당시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김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김 대표는 성상납이 사실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