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검진에 'C형 간염' 도입…골다공증 검사 대상도 확대

연합뉴스 2024-07-03 19:00:04

복지부,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 개최…56세 대상 C형 간염 검사

C형 간염 (PG)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 C형 간염 검사가 도입돼 56세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된다. 골다공증 검사 대상자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2024년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어 일반건강검진에 C형 간염 검사를 신규 도입하고, 골다공증 검사 대상자를 늘리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내년부터는 5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C형 간염 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도입 첫해인 내년도 기준 1968년생에 해당하며, 생애 1회 적용된다.

복지부는 C형 간염 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중증 간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C형 간염은 혈액이나 체액을 매개로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으로, 만성화되면 지속적인 간 손상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자칫 간경변이나 간암 등 중증 간질환으로 악화할 수도 있다.

대한간학회에 따르면 국내 간암 발생의 약 10∼15%는 C형 간염이 원인이다.

C형 간염 환자의 54∼86%는 만성 간염으로 진행되고, 이들 중 15∼51%는 간경변증으로 진행된다. 간경변증에서 간암 발생 위험도는 연간 1∼5%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위험도가 높아진다.

C형 간염은 예방 백신은 없지만 치료제로 완치가 가능하므로 감염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고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더욱이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에도 무증상인 경우가 많은 편이어서 의심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검사를 받는 게 좋다.

이번에 국가검진에 도입된 C형 간염 검사는 항체 검사이므로,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별도의 확진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항체 검사는 C형 간염을 앓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감염됐다가 치료돼 현재는 환자가 아닌 경우에도 양성으로 나올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 간염 항체양성으로 결과를 통보받은 국민들이 확진 검사를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확진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기존에 54세, 66세 여성에게 실시된 '골다공증 검사'도 내년부터는 60세 여성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여성들은 54·66세 등 일생에 총 2회 골다공증 검사를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54·60·66세가 되는 시기에 총 3회 검사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영유아 건강검진 시 교육·상담 수가 인상과 교육부와 협의해 진행 중인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고령화 시대 만성 질병의 증가로 인해 예방적·통합적 관리 중심으로 의료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국가건강검진제도를 질병 예방을 위한 중요한 축으로 삼고, 질병의 조기 발견과 사후관리, 생활 습관 개선 등을 통해 전 국민의 건강수명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은 올해 하반기 동안 관련 시스템 개편 등 후속 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jand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