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13일만에 100만병 돌파…尹대통령 탄핵, 실현 가능할까

데일리한국 2024-07-03 18:00:06
윤석열 대통령이 4일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4일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자가 3일 100만명을 넘어섰다. 대통령실은 명백하게 위법한 사항이 있지 않은 한 '불가능한 일'이라고 일축하고 나섰다. 탄핵 요건이 까다로운 데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슷한 사례 있었던 점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심리적 탄핵'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어 여론 추이를 예의 주시하는 모양새다.

◇ 尹대통령 탄핵 청원, 13일 만에 100만명 넘어서

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는 이날 오후 5시50분까지 102만9260명이 동의했다. 지난달 20일 해당 청원이 접수된 지 13일 만이다.

청원인인 권씨는 게시물에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이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대북 전단 살포 비호와 9·19남북군사합의 파기 등으로 남북 관계는 충돌 직전에 상황에 놓여있고, 채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등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씨는 "윤 대통령이 권력을 본인과 (부인인 )김건희(여사)의 범죄를 덮기 위한 '방탄용'으로 행사하고 있다"면서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민생경제가 파탄 나고, 국민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윤 대통령은 민생예산을 삭감하고 부자들의 세금은 깎아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씨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내놓은 고령화·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도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또한 "미국과 일본을 추종하는 사대매국 외교로 국익은 훼손되고 외교적 고립은 심화하고 있다"면서 "경제, 안보, 외교, 민생, 민주 등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총파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씨는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 총선에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윤 대통령은 국정 기조를 전환할 의지가 없다"면서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가고 반성할 줄 모르는 윤 대통령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심판은 끝났다. 22대 국회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비판 수위 높이는 野…당론 채택에는 '신중모드'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한 국회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는다. 이번 청원은 청원이 공개된 지 사흘만인 지난달 23일 기준을 충족했고,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사위 청원심사소위 심사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면, 이는 본회의로 올라간다.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정부로 이송되며, 정부는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청원을 심사하는 법사위 청원심사소위 5명 가운데 4명(김용민·김승원·박지원·서영교 의원)이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이다. 국민의힘 소속은 유상범 의원이 유일하다. 여기에 법사위원장도 민주당이 맡고 있다. 사실상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다만 실제 탄핵소추까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발의되려면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필요하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의결되기 위해선 재적 의원 3분의2(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의 의석은 191석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면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진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의 위법 사실을 밝힐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을 시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해당 청원을 소위원회나 법사위에서 계류 상태로 머물게 한 뒤 정부와 여당을 향한 공세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은 이전 정부에서도 있었다. 2020년 2월28일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한다는 글이 올라왔고, 기준(10만명 동의·2021년 12월 5만명 동의로 완화)을 충족해 법사위에 회부됐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고, 같은 해 5월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같은 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었다. 한 달 동안 146만9023명이 동의하자 청와대는 "탄핵 절차 개시 여부는 국회의 권한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답했다.

대통령실도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명백한 위법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탄핵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계속 탄핵을 언급하면서 국정이 잘 진행될 수 없게 하는 상황이 온 것 같다"며 "상황을 잘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