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화재 사망자 가족에 산재 유족급여 첫 지급

연합뉴스 2024-07-03 18:00:19

추모 발길 이어지는 아리셀 공장 화재 추모 분향소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지난달 24일 발생한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1명의 유가족에게 산재 유족보상이 처음 승인돼 급여가 지급됐다고 근로복지공단이 3일 밝혔다.

공단은 사고 사망자 23명 중 1명의 유가족이 전날 제출한 유족급여 신청에 대해 이날 오후 5시께 승인을 완료한 후 첫 달 유족연금을 지급했다.

통상 사망자 유족급여 신청 승인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으나, 이번엔 신청 즉시 조속히 처리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부상자 8명 중 6명에 대해서도 산재를 승인해 치료·휴업 급여를 지원 중이다.

공단은 사고 이후 '화성 화재사고 신속보상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라며, 앞으로도 산재 신청 시 빠르게 처리해 승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mih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