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100일…위반 266건

데일리한국 2024-07-03 17:16:40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3일 CKL기업지원센터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데일리한국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3일 CKL기업지원센터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데일리한국

[데일리한국 장정우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지난 3월22일부터 시행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100일동안 1255건의 모니터링, 266건의 위반 확인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게임관리위는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제도 시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사후관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위반 확인 사례 266건에 대해 시정 조치가 진행됐으며, 60%가 해외 게임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85건이 시정을 완료했고, 5건은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시정 권고가 진행됐다.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내 게임 유통이 제한될 수 있다.

위반 사례로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미표기, 광고에 ‘확률형 아이템 포함’ 문구 미포함, 확률 표시 미흡 등이다.

게임위는 향후 제도를 우회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할 경우 이를 모니터링해 문체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제도 운영을 위한 의견 청취 및 사후 관리 절차 보안을 위한 노력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역할 분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의 협력 등에 대한 게임위의 입장을 설명하기도 했다.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은 “게임위는 무엇을 하는 부서인지 모르겠다는 말이 있다”며 “시각의 차이일 수 있지만 게임위는 문체부의 일을 대행하는 업무이다 보니 긴 호흡으로 봐야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결국은 한국의 게임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밸런스가 맞춰 지기 위해서는 더 스텝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공정위 나름대로의 일이 있고 게임위도 우리만의 스텝을 밟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관련 제도 시행과 함께 구글, 애플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의 사전 협력을 약속한 만큼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은 게임에 대한 제재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아니지만 글로벌 PC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을 운영하는 밸브 코퍼레이션(밸브)와의 협력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밸브와의 미팅 시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에 관심이 있다는 멘트를 받았다”며 “밸브를 통해 그런 이야기를 들을 줄 몰랐기 때문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도 했으며, 협의 결과가 나오면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지난달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제도 미준수 해외 사업자가 국내에서 퇴출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보상와 관련된 법안의 입법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게임법에서는 게임이 한국에서 퇴출될 때 게임을 플레이하지 못하는 이용자에 대한 보상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관련 개정안은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 한 게임사에 대한 손해배상과 고의와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게임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범수 게임위 본부장은 “이용자의 아이템 구매 당시의 알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표시 제도가 탄생했지만 한편으로는 게임 유통이 중단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나 게임을 이용 못하는 등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에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는 이런 피해 구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강조하지 않았지만 얼마전 관련 법이 발의돼서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부분이 통과 된다면 이용자 권리 침해에 대한 보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