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윤종군, '인권위원 탄핵법' 발의…김용원 상임위원 겨냥

연합뉴스 2024-07-03 16:00:17

野 "金, 인권위 직원에 막말·갑질…소란 피워 운영위 파행"

金 "인권위는 인권 좌파 해방구" 발언으로 野 비판 받기도

답변하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3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인권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 등에서 야권을 향한 날 선 발언을 해 논란이 된 김용원 상임위원을 겨냥한 법안으로, 윤 의원은 '김용원 탄핵법'이라는 별칭을 붙였다고 설명했다.

현재 인권위법은 인권위원에 대해 '인권 문제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권위원장이나 인권위원이 이 자격요건을 현저하게 위배하는 행위를 지속해 했을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김 상임위원은 인권위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막말, 갑질, 폭언을 저질렀다"며 "운영위 회의에서는 의원 질의 중간에 끼어들어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로 회의를 파행시켰다"고 비판했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달 21일 운영위 전체회의 정회 시간에 회의장에 앉아 있는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손으로 가리키며 공개 비난했고, 이에 야당 의원들은 김 상임위원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며 그를 강제 퇴장시켰다.

김 상임위원은 이달 1일 운영위 회의에서는 고(故)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한 야당 의원 질의에 "인권위는 인권 좌파들의 해방구가 된 실정"이라고 언급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hye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