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상위자격 취득 시 기간제교사 경력인정 권고 수용"

연합뉴스 2024-07-03 14:00:21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3일 상위자격 취득 시 필요한 교육경력에 시간제 기간제 교사 근무경력도 포함하라는 권고를 교육부 장관이 받아들였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전문상담교사 상위자격을 취득하려 할 때 시간제 기간제 교사로 일한 경력도 인정하라고 교육부 장관에 권고한 바 있다.

앞서 전문상담교사 2급이며 시간제 기간제 교사인 진정인 A씨는 3년 이상 초·중등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이 교원자격검정령에서 정한 상위자격 취득 교육경력에 해당한다는 교육부의 안내를 받고 교육대학원에 입학했다.

그러나 이후 교육부가 시간제 기간제 교사 근무 경력을 교육경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하면서 A씨는 교육대학원 자격 연수 과정을 수료하더라도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됐고, 이에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시간제 기간제 교원 근무 경력을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교원 자격 검정력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8월 관련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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