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3개시·군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

데일리한국 2024-07-03 13:23:35
사진=이혜영 데일리한국 기자 사진=이혜영 데일리한국 기자

[데일리한국 이연진 기자]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수원시 등 도내 23개 시·군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란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토지 10.91㎢를 2025년 7월 4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에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상광교동, 권선구 호매실동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삼가동, 수지구 신본동 △화성시 서신면, 팔탄면, 매송면 △남양주시 별내면, 금곡동 △평택시 안중읍 용성리, 진위면 동천리 △과천시 갈현동 등이다.

다만 경기도가 등기부등본을 조사한 결과 기획부동산과 관련이 없는 고양시 덕양구(1006㎡), 광주시 오포읍(1636㎡), 양평군 서종면(23141㎡) 등 3필지는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아울러 일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를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에서 개발사업 예정지역으로 변경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넘어서는 필지를 매매하거나, 최초 공유 지분으로 거래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에서 토지를 매매할 때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