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 공공부문 투·융자 15조원 증액…공공임대단지 고밀 재개발

연합뉴스 2024-07-03 13:00:22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2026년까지 연장…車소비 '3종 패키지' 지원

주택연금서 '재건축 부담금' 용도 일시인출 허용

윤석열 대통령,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발언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내수 경기 보강을 위해 올해 하반기 공공부문의 투자·융자를 당초 계획보다 15조원 늘린다.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2026년까지 추가로 연장하는 등 자동차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3종 패키지'를 내놓는다.

노후한 공공임대주택 단지는 고밀 개발하고, 재건축·재개발 촉진을 위해 주택연금에서 재건축 분담금 용도의 일시 인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공공기관 하반기 투자 2조원 증액…신규 민간투자사업 5조원 확대

정부는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공기관의 올해 하반기 투자를 2조원 늘려 건설투자 등 경기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민간투자사업은 당초 계획했던 15조7천억원에서 '20조원 플러스알파(+α)'로 5조원가량 확대한다.

기존에는 철도,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위주로 민자사업을 발굴했다면 앞으로는 복합문화, 관광, 환경시설 등 새로운 민자 시설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정책금융 융자·보증 규모는 당초 계획한 598조9천억원에서 606조9천억원으로 8조원 늘린다.

이와 함께 투자·수출 촉진을 위해 올해 계획된 52조원의 시설투자 자금 중 27조원을 하반기에 공급한다.

또 유망 국가·품목을 중심으로 하반기 192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집중한다.

정부는 입지·환경 규제를 합리화하고 투자 계획을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3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하이브리드차

◇ 전기차보조금 지원대상 확대…노후차, 신차로 바꾸면 개소세 70%감면 추진

자동차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3종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

먼저 올해 한시적으로 전기차 보조금 추가 지원 대상을 승용차에서 화물차로 확대한다. 완성차업계의 가격 할인에 비례해 지원 폭을 늘리는 방식이다.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신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를 70%(100만원 한도)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추진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 국회에서는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 감면 조치는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한다.

지금은 하이브리드차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이 감면 한도인데, 정부는 다음 달 세법 개정안 발표 때 구체적인 감면 한도를 밝힐 계획이다.

국내 관광 촉진을 위해선 민박업 규제를 완화한다.

농어촌에서 민박업을 운영할 수 있는 주택의 기준 면적은 현행 230㎡ 미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제를 푼다. 이를 위해서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이 필요하다.

농어촌 지역에서의 다양한 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비수도권의 숙박 쿠폰을 20만장 발행한다.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

◇ 노후 공공임대 단지, 고밀 재개발

공공임대주택 노후화에 대응해 기존 공공임대주택 단지는 고밀 재개발한다.

이를 통해 기존 단지를 복합형 공공주택단지이자 지역 생활·문화 중심 공간으로 리모델링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지은 지 30년 이상 된 공공임대주택은 9만8천가구, 25년 이상∼30년 미만은 9만가구가량이다.

정부는 올해 12월 공공임대주택 생애주기별 관리 전략을 마련하고 내년 12월까지 3곳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연금에서 재건축 분담금 용도의 일시 인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에는 의료비·교육비·주택 유지수선비·관혼상제비 등의 사유로 대출 가능액의 최대 50%를 일시적으로 꺼내 쓸 수 있는 '개별 인출 제도'가 있다. 개발 인출 사유에 재건축 부담금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고령 주택 소유자들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동의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사업 진척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판단 아래 주택연금의 개별 인출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

공사비 인상으로 곳곳에서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사비 검증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한다.

'공사비 검증 기준'에 시공사가 공사비 관련 자료를 3개월 안에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제출 서류도 명확히 한다.

공사비 검증 때 시공사가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지 않아 보완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 고시인 '공사비 검증 기준'으로 정하는 서류 제출 기한은 강제 조항이 아니기에 한계는 있다.

정부는 또 국토부를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자재, 노무, 경비 등 공사비 상승 요인을 분석하고 하반기 중 품목·항목형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cho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