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단체, "차명 수의계약 혐의로 기소된 시의원 징계하라"

연합뉴스 2024-07-03 12:00:26

공무원 등과 공모해 1천만원대 차명계약…"제식구 감싸기 없길"

(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평택지역 시민단체가 공무원과 공모해 차명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시의원에 대해 시의회 차원의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평택시의회 본회의 모습

평택시민재단은 3일 성명을 통해 "의회는 즉시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해 윤리강령과 법률을 위반한 국민의힘 소남영 의원에 대해 중징계하라"고 밝혔다.

재단은 이어 "의회는 이해충돌과 청탁금지법, 윤리강령 위반 사례가 나오지 않게 자정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강정구 의장이 취임 약속으로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강조했는데 비리 의원 감싸기가 의회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소 의원은 지난달 보건소 공무원 등과 공모해 차명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2~5월 다른 업체 이름을 빌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수의계약 담당 공무원을 속여 1천200여만원 상당의 계약 3건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해당 용역은 소 의원 아들이 운영하는 소독방역업체가 맡았으며, 대금도 아들의 업체에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소 의원이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돼 아들 업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업체를 세워 수의계약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는 보건소 공무원과 공모하기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은우 평택시민재단 이사장은 "소 의원은 일반인이 아닌 선출직 공직자이자 정치인"이라며 "시의원이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시청과 수의계약 등 이권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법 위반 가능성이 큰 만큼 이런 일이 재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의회 관계자는 "이제 막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마친 상태로 아직 윤리특별위원회를 포함한 원 구성 자체가 안된 상황"이라며 "소속 시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 여부는 윤리특위 위원들이 정해지면 1차적으로 판단을 거쳐야 하므로 원 구성 후 차차 검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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