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인구 감소 지역 '세컨드홈' 과세 제외 대표발의

연합뉴스 2024-07-03 12:00:20

이달희 의원

(안동=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인구 감소 지역에 '세컨드 홈'을 마련하면 과세 대상에서 해당 주택을 제외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종부세와 양도세 등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종합부동산세법을 대상으로 했다.

법률 개정안에는 기존의 1주택자가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인구 감소지역에 주말이나 휴일에 거주하기 위한 세컨드 홈(두 번째 집)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1가구 1주택 세제 특례를 적용토록 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해당 인구 감소지역 주택을 과세 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구 감소 지역 주택 구입시 세제 부담이 줄어들어 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의원은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으로 지역 경제를 지키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북도 경제부지사 출신으로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sunhy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