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서 도둑으로 몰린 여중생…얼굴 사진 공개한 사장 '고소'

데일리한국 2024-07-03 10:43:57
사진=독자제공. 연합뉴스 사진=독자제공. 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신지연 기자] 여중생을 절도범으로 오해해 가게 안에 얼굴 사진을 붙인 무인점포 업주가 경찰에 고소됐다.

3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샌드위치 무인점포 업주 40대 A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전날 접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점포를 찾은 중학생 B양이 3400원짜리 샌드위치를 훔쳐 달아났다고 오해해 B양의 얼굴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가게 안에 붙였다.

그는 사진 밑에 "샌드위치를 구입하고는 결제하는 척하다가 '화면 초기화' 버튼을 누르고 그냥 가져간 여자분!! 잡아보라고 CCTV 화면에 얼굴 정면까지 친절하게 남겨주고 갔나요? 연락주세요"라고 썼다.

이후 A씨는 B양이 샌드위치값을 정상적으로 결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양 부모는 경찰에 A씨가 결제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딸의 얼굴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고 모욕감을 줬다며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B양 부모는 “간편결제를 처음 써 본 딸이 혹시 결제가 안 돼 절도범으로 오해받을까 봐 가게 안 CCTV를 향해 결제 내역을 보여줬는데도 도둑으로 몰렸다”고 했다. 또한 “딸은 도둑으로 몰린 자신의 사진을 보고 너무 놀라 지금 공부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며 “앞으로 (동네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느냐”고 하소연했다.

경찰은 조만간 B양이나 그의 부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한 뒤 A씨를 상대로도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