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민 자유 이용 방해한 건물 '공개공지' 22곳 적발

연합뉴스 2024-07-03 10:00:28

물건 야적·울타리 설치·출입구 폐쇄·영업활동·시설 훼손 등

고양시 청사

(고양=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일반 시민의 자유 이용을 가로막은 대형 건축물의 공개공지 22곳을 적발해 시정조치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공개공지는 바닥면적 5천㎡ 이상인 문화·집회·종교·판매·업무 시설 등을 건축할 때 용적률 수혜 등을 조건으로 내놓은 시민 휴식공간이다.

하지만 건물주들이 해당 공간에 대한 외부인의 자유로운 이용을 차단한 채 카페나 주차장 등 목적으로 독점하는 사례가 빈발해 시민 불편이 컸다.

이에 시는 지난 4월 8일부터 공개공지 165곳에 대해 물건 야적, 울타리 설치, 출입구 폐쇄, 영업행위, 벤치·그늘막 훼손 등을 점검해 건축법 위반 시설 22곳을 적발했다.

시는 "시민 쉼터를 훼손한 시설에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개공지를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had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