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골목형상점가 2곳 추가 지정…모두 8곳으로 늘어

연합뉴스 2024-07-03 10:00:24

봉천달빛길 골목형상점가·남현동 예술인마을 골목형상점가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신규지정 인증서 수여식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관악구(박준희 구청장)는 제 7~8호 골목형상점가로 각각 '봉천달빛길 골목형상점가'와 '남현동 예술인마을 골목형상점가'를 신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2곳은 30여년간 각각 은천동과 남현동을 대표해온 골목상권이다.

구는 "지난 4월 조례 개정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소상공인 점포 밀집 기준이 기존 2천㎡ 내 30개 이상에서 25개 이상으로 완화됐다"며 "이에 은천동과 남현동이 조건에 부합하게 돼 신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정에 따라 2곳은 기존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과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박준희 구청장은 "관련 조례 개정으로 지정요건이 완화된 만큼 더욱 많은 골목형상점가를 발굴해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관악구의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 미성동 도깨비시장 ▲ 난곡 골목형상점가 ▲ 관악중부시장 ▲ 강남골목시장 ▲ 봉리단길 골목형상점가 ▲ 서림 행복가득한 골목형상점가를 포함해 모두 8곳으로 늘었다.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