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도입 비리 의혹' 김홍희 전 해경청장 송치

연합뉴스 2024-07-03 10:00:24

전 해경 장비기획과장 등 6명…정봉훈 전 청장 불송치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영장실질심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5월 김 전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모 전 해경 장비기획과장과 해당 사건에 연루된 해경 관계자 2명, 선박 엔진 발주업체 관계자 2명도 함께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4월 김 전 청장과 이 전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정봉훈 전 해경청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청장은 2020∼2021년 해양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경비함정 입찰 과정에서 엔진 발주업체로부터 약 3천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과장도 업체로부터 약 2천4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

경찰은 해경이 서해 전력증강사업의 하나로 3천t급 대형함정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이 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3천t급 함정의 평균속력이 28노트인데 해경이 24노트로 성능을 낮춰 발주했다며 2022년 12월 김 전 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bo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