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경 막걸리', 식약처서 '한 달 생산 불가' 처분…"무지에서 비롯된 불찰"

스포츠한국 2024-07-01 20:58:41
사진=성시경 인스타그램  사진=성시경 인스타그램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가수 성시경이 출시한 막걸리 ‘경탁주’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한 달 간 생산 불가 처분을 받았다. 

성시경은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경탁주와 관련해 좋지 못한 소식을 들려드리게 됐다”며 “경탁주 출시 전 술이 나온다는 신나는 마음에 맛에 대해 조언도 얻을 겸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맛봐주십사 테스트용으로 술을 나누어 마셨다”고 밝혔다.

그는 손글씨 라벨을 붙인 테스트용 경탁주를 신동엽, 조규현, 문세윤 등 지인들에게 전달했다며 “그때 샘플 제품에서 상품 라벨의 일부 정보가 누락됐다는 어떤 민원인의 제기에 따라 식약처의 처분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인들과 나눠 마시는 술이라 하더라도 행정적인 부분 등 세심한 부분들을 먼저 챙겼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제 무지에서 비롯된 불찰이다. 현재 제작돼 판매 중인 제품들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식품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성시경은 “이번 기회에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히 확인하고 시정하면서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면서 "큰 사랑 받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더 잘 준비하고 정비해서 컴백하겠다”고 알렸다.

앞서 성시경은 자신의 이름을 딴 주류 브랜드 ‘경(璄)’을 론칭하고 지난 2월 ‘경탁주 12도’를 출시했다. 

출시 이후 매진 행렬을 이어간 ‘경탁주 12도’는 ‘2024 대한민국 주류대상’에서 우리술 탁주 생막걸리 전통주류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