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한 사람 성범죄자 취급한 화성동탄경찰서, 작년에도 같은 일이?

데일리한국 2024-07-01 13:41:46
사진=화성동탄경찰서 홈페이지 캡처 사진=화성동탄경찰서 홈페이지 캡처

[데일리한국 나혜리 기자] 동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화장실 사용 후 성범죄자로 몰렸던 20대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화성동탄경찰서가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화성동탄경찰서 홈페이지에는 자신을 피해자의 어머니라고 밝힌 작성자 A씨가 “작년에 우리 자녀도 똑같은 일을 여청계에서 당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수사관님, 작년 거의 같은 일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냐”며 “군에서 갓 제대한 저희 아들을 성추행범으로 몰고 가셨죠?”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공공장소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는 미상의 할머니 신고로 조사했는데, 증거도 없이 허위로 자백할 때까지 유도신문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 조사방식도 모자라 사건 당시 입었던 반바지를 입고 시연을 해 노출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며 “조사관은 결국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지만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다시 기소했죠? 또 무혐의 났다”며 “당신들을 무고로 고소할까 생각했지만, 더 이상 이런 일에 매달리기 싫어 관뒀다. 고소한 미상의 할머니는 연락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당신들 실적은 모르겠고 사회생활 경험도 없는 어린 친구들을, 앞날이 창창한 친구들을 그렇게 만들고 싶나”라며 “당신들의 조사 관행을 보면 이런 일이 더 생길 거라는 걸 그 당시 느꼈다”고 밝혔다.

앞서 화성동탄경찰서는 무고한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아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피해 남성인 20대 B씨에 따르면 지난 23일 자신이 사는 아파트 헬스장 옆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50대 여성 C씨로부터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며 경찰에 고소당했다고 했다.

그는 유튜브 채널 ‘억울한 남자’를 통해 자신이 성추행범으로 몰렸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B씨는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반말을 하고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발언한 녹음 파일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같은 논란 속 신고를 했던 여성 C씨는 지난 27일 경찰서를 찾아 “허위신고를 했다”며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데, 다량을 복용하면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무혐의 결론을 받은 B씨는 “지금 제 심정을 말씀드리자면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다“며 ”사건 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욕도 없고, 심장이 옥죄이면서 숨도 막혀와 미칠 것 같았다. 참다못해 오늘 정신과 진료까지 받고 왔는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무혐의 통지 문자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혐의 없음’ 문자만 받고 아무런 사과도 못 받았다는 그는 “분명 수사에 잘못된 점 있었으면 사과하겠다고 공문을 올린 걸로 아는데 별 말이 없다”며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책임을 지고 관계없는 분들은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한 포털 설문 플랫폼에는 동탄 경찰서장과 여성청소년수사팀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게재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