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잡는다는 말만…' 대전 사망교사 유족 측 경찰수사 이의신청

연합뉴스 2024-07-01 13:00:35

유족 측 법률대리인 "8개월간 수사해놓고…글 작성자도 못 밝혀"

"교사 사망사건 재수사하라"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용산초 교사 사망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학교 관리자와 학부모 모두를 '무혐의 처분'한 것을 놓고, 사망 교사 유족 측이 경찰의 부실 수사를 규탄하며 대전경찰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대전용산초 교사 A씨의 유족 법률대리인 박상수 변호사는 1일 오전 대전경찰청 앞에서 열린 '고 대전용산초 교사 전면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가해자들이 온라인커뮤니티에 사자명예훼손을 담은 게시글을 작성했고, 경찰도 유죄의 심증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인을 모욕한 게시글은 익명 작성 서비스를 위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통신판매업체에 유료 결제된 흔적이 있다"며 "8개월이 넘는 기간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음에도, 경찰은 이 통신판매업체가 유령회사고, 해당 사이트가 해외에 있는 서버라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한다고 결론지었다"고 덧붙였다.

"교사 사망사건 재수사하라"

변호인 측에 따르면 경찰은 '숨진 A씨가 자신의 아이에게 인민재판식 처벌을 했다'고 주장한 게시글도 작성자 특정이 불가능해 사자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4년간 이어진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역시 공무를 방해할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학교 관리자의 직권남용·직무 유기 혐의는 증언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불송치했다.

유족 측과 함께 A씨의 순직 인정과 가해자 엄정 수사를 촉구해왔던 대전교사노조와 전국 교원단체들도 이날 '순직은 인정됐다 무죄가 웬 말이냐', '부실수사 인정하고 재수사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재수사를 촉구했다.

A씨는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는 등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의 순직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인정된 가운데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학교 관계자 2명과 학부모 8명 등 모두 10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송치했다.

coolee@yna.co.kr